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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자동차산업의 고용 둔화와 인력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가 함께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 경남 내 5인 이상 500인 이하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총 150만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9세 이상 64세 미만 근로자가 신청 대상입니다. 본 사업을 통해 재직자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 신청은 2025년 8월 2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하시어 고용안정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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